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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2노580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2011. 8. 3. 12:40경 수원시 팔달구 E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박카스를 마시고 D이 빈 병을 택시 바닥에 버려 피고인이 이에 항의를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택시를 세웠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와 D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이 있는데, ① 피해자 C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난 2011. 8. 1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밀쳐 생긴 상처가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허리를 좀 삐끗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특별히 다른 이상은 없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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