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535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9,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2.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은 동양증권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고만 한다),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동양레저(이하 ‘동양레저’라고만 한다)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동양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의 계열회사로 편입되고, 2014. 10.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C점(이하 ‘지점’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으로서 고객의 의뢰에 의한 증권 등의 매도ㆍ매수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의 선행투자 (1) 원고는 2008년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CMA계좌를 만든 다음 담당직원인 피고의 권유로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13. 7. 29. 티와이석세스제일차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상품명 : 동양MY-W전자단기사채신탁 3039, 이하 ‘선행 신탁상품’이라 한다}를 편입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선행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래 투자 예정액 400,000,000원 중 203,000,000원을 투자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3. 8. 7. 지점을 방문하여 선행투자계약의 계약서류인 ‘신탁계약 세부내역서ㆍ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갑 제2호증) 및 편입자산 상품설명서에 이름을 각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바, 그 중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의 운용지시 세부내용에는 "티와이석세스제일차(Ⅱ)ABSTB 신용등급B/고위험/동양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