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8: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913-48에 있는 남부순환로 편도 4차선도로를 신림사거리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리고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