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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9 2016가단4208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2. 15.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전자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전자입찰 공고 당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단일 건으로 3천만 원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

다. 원고는 화성시가 2014년 발주한 ‘세외수입 ARS통합납부시스템’ 용역을 이행한 실적을 첨부하여 이 사건 전자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되었는데, 피고로부터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단일 건으로 3천만 원 이상 수행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입찰무효에 따른 부적격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방세 통합 ARS 납부시스템’과 ‘세외수입 통합 ARS 납부시스템’은 그 기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두 기술 중 하나의 기술만으로 다른 하나의 용역수행이 가능한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수행한 ‘화성시 세외수입 ARS 통합납부시스템’ 용역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용역을 통해 구축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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