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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802 | 소득 | 2007-09-28
[사건번호]

국심2007서0802 (2007.09.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2기~2003년 2기 동안 48,473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4,847천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02~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OO국세청장의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대가를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하여 2002년 2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2002~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이월결손금 공제로 고지세액은 없음)하여 상여로 처분한 53,318천원을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2006.10.2.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으로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1,97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4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지금을 구매하고 대금은 법인(또는 개인)카드로 지불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재료로 한 제품을 OOOOO 등에 매출하였기 때문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다면 제품판매는 불가능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김OO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공경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공급가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단서생략)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04.11.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2004년 1기까지 OOO 외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를 교부하고, 같은 기간 중 주식회사 OOO 등 1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544매, 공급가액 161,427백만원)를 수취하는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사실에 대해 관련 제세를 추징함과 아울러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김OO, 명의상 대표자 권OO 및 전 대표자 조OO를 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 다음 <표>와 같이 법인카드 또는 청구인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다면서 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OOOOO)

(나) 청구인은 매출 중 일부는 OOOOO, 주식회사 OOO의 모임 등에 대한 매출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제조하였다는 제품이라는 ‘OO’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다) OOO의 2002년 2기~2003년 2기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상 주요 매출·매입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 OO (OOOOO)

(3) 살피건대, OOOO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2004.11.2.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 김OO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과 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에 의하여 매출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OOO이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여 가공한 ‘곡옥’ 등을 OOOOO, 주식회사 OOOO OO 등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금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OOO의 2002년 2기~2003년 2기 동안의 매출처 내역을 보면 OOOO 48,386천원, OOOOOO주식회사 20,000천원, 주식회사 OOOOOO 22,100천원 등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O, 주식회사 OOOO OO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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