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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2019도1735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거래법령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475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외국환거래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예금계좌로 분산하거나 예금액수를 분할하는 예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37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38 내지 1,559 기재 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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