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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7노1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 및 그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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