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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04 2014가단119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전 남편인 C의 누나이다.

원고와 C은 2012. 5. 8.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의 금융계좌로 2003. 5. 12. 180만 원, 같은 해

7. 30. 600만 원, 2004. 8. 2. 1,000만 원, 같은 날 150만 원, 같은 달

3. 320만 원, 같은 날 30만 원, 2005. 2. 17. 300만 원, 같은 해

8. 12. 200만 원, 같은 해

9. 21. 180만 500원, 2006. 11. 21. 50만 원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10만 5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원고의 금융계좌로 2005. 8. 30. 200만 원, 같은 날 16만 원, 2006. 10. 9. 182만 원, 2007. 2. 2. 257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55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이 법원 2013가단21417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5. 3.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 3,010만 500원을 대여하였고,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총 655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잔존 대여금의 일부인 2,3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올케이던 원고가 어려운 형편에 있던 피고를 돕기 위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원고의 남편 C의 동의 내지 승인 하에 송금한 돈이므로 호의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1972. 1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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