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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05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 및 D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금융계좌로 43,5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 B 또는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고 B 또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43,500,000원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19. 2. 14. 13,500,000원을, 배우자인 D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19. 2. 15. 20,000,000 원 및 10,000,000원을 각 피고 B(E) 명 의의 수협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총 4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 2, 3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또는 C 사이에는 위 금전거래 외에도 피고 B 명 의의 수협은행 금융계좌에서 원고에게 2019. 6. 6. 25,000,000원, 2019. 6. 17. 8,000,000원을 각 송금한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데, 위 각 송금 당시 피고 B 또는 C은 원고의 계좌에 기재되는 메모란을 ‘F’ 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위 F은 원고와 수시로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만 보더라도 2019. 2. 동안 원고 또는 D의 계좌로 F이 입금한 거래가 2019. 2. 13. 2회 총 8,600,000원, 2019. 2. 19. 1,200,000원, 2019. 2. 20. 2,000,000원, 2019. 2. 25. 2,400,000원, F에게 입금한 거래가 2019. 2. 2. 1,800,000원, 2019. 2. 14. 2회 총 12,000,000원, 2019. 2. 15. 3회 총 28,000,000원, 2019. 2. 25. 5,700,000원이고, 그 전후로도 다수의 금전거래가 확인된다) 피고 B 또는 C 과도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을 제 3, 6호 증),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2019. 2. 14. 13,500,000원은 자신이 G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2019. 2. 15. 30,000,000원은 F이 원고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자신에게 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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