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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048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1층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3 목록...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1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 B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및 세입자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바,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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