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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19노39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2018년 순창군 E대회의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드러낸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열릴 E대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민원을 제기하였던바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시, 군기관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던 점 및 피해자들이 J과 시청 공무원들을 통하여 위 글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심사위원 업무는 일회적인 사무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인 2018. 11. 10.에야 심사위원 위촉장을 수령하였으며, 심사위원 위촉장이 허위로 발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스스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위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및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 가)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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