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당시 피해자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 매장의 업주와 종업원은 피고인이 당시 E의 허락 없이 E의 명의로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을 한다는 경위를 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이다.
즉,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게 하였거나, 휴대전화 매장의 종업원이나 업주에게 이를 행사하고 기망하여 휴대폰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자신은 E이나 남편인 D로부터 휴대전화개통의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고, 휴대전화 매장의 업주 등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이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을 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인바, 휴대전화 매장의 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는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죄책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경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지인 D의 처 E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E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그로 하여금 필기구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양식에 E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흉내내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