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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02 2014노1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에 위반한 선거운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의 얼굴사진, 휴대전화번호, 이름, 경력 등이 쓰인 명함을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고, 이와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서 배부된 명함의 수량, 명함 배부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자유롭고 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할 선거를 정면으로 방해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전에 계획적인 준비를 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을뿐더러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함 배부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경고를 받은 직후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여 범행 경위나 방법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안군 가선거구에서 낙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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