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 형량( 제 1 원 심 형량 : 벌금 200만 원, 제 2 원 심 형량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