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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0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는 “B이 2018. 4. 28.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자고 있는 저를 계속 깨우더니 억지로 관계를 가졌습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5. 3.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B이 저의 배 위로 올라타 저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B의 아랫배 쪽을 손으로 밀고 무릎으로 배와 허리 쪽을 밀었으나 B이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D호텔로 가서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호텔 근무자 진술청취 및 카드전표,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B이 술집에서 게임을 하며 상당한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한 점, 피고인과 B이 택시를 타고 신촌에 있는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모텔비 절반을 계좌이체로 지불하여 술에 만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 안에서 신체 접촉을 거쳐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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