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수익자: 사망시 원고, 입원ㆍ장해시 E, 보험기간: 2009. 11. 11.부터 2019. 11. 11.까지로 정한 ‘F보험’(이하 ‘이 사건 제1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 원을 지급함. 나.
원고는 2009. 11. 1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09. 11. 12.부터 2009. 11. 12.까지로 정한 ‘G보험’(이하 ‘이 사건 제2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0,000원을 지급함. 다.
E은 2014. 10. 21. 공주시 H 소재 I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J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9년경에는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현재 E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 J병원장, 공주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대전지방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맥브라이드 장애등급표 표14를 이용할 때 2015. 6. 기준으로 E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로 예상되므로,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