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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6노6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압수물 몰수, 20만 원 추징, 제 2 원 심 : 징역 1년, 2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2017. 1. 24. 경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 30 조를 추가 함),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각 필로폰 투약 ㆍ 소지 범죄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 협조 필로폰 매매 범죄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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