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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15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77,89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시 C 도로 218㎡(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함) 는 1964. 10. 16. ‘ 전 ’에서 ‘ 도로’ 로 지목이 변경되어 농로로 사용된 후 피고가 포장하고 관리 하던 중 1979년 지방도 D 선으로 인정 공고된 사실, 원고는 1974. 5. 2.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토지주가 농로 개설을 위해 이 사건 도로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그 후 50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일반 공중을 위해 희생할 의사로 이 사건 도로의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농로 개설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이고 피고는 50년 이상 소유 의사로 점유하였으므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에 사용할 토지를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무단 점유이고,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도로로 편입할 당시 협의 취득 관련 서류나 기부 체납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없으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 이득 반환 의무

가. 반환할 부당 이득 액 산정 기초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토지의 이용상황이 ‘ 전’ 이었음은 인정사실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부당 이득 액 산정의 기초가격은 ‘ 전’ 인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부당 이득 액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소 제기 일인 2020. 2. 3. 기준으로 5년 전인 2015. 2. 4.부터 2020. 2. 3.까지의 총 차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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