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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9 2019나59080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 자인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1950년 경에는 도로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으므로, 1940. 12. 18. 경부터 2012. 11. 16. 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재단법인 E( 변경 전 명칭 : 재단법인 F)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재단법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였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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