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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7노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F,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 중 한명이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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