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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35445
공제급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1행의 “학교안전법”을 “학교안전사고보상법”으로, 14행부터 16행의 “즉시”까지 부분을 “다. 망인은 F초등학교 재학 중인 2013. 10. 12. 09:00경 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업장소인 위 학교 건물 5층에 있는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가던 중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견 즉시”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업장소인 위 학교 건물 5층에 있는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급하게 올라가던 중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다음 태권도 수업의 지도강사 등이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9조, 제40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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