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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1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7.경 춘천시 N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시 N 전 11,874㎡ 등 7필지를 매수하여 토목공사 중이다, 석축을 쌓다가 무너져 다시 공사가 필요한데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해 주면 장비사용료로 1일에 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14.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2010. 9. 6.경 위 감정리 토지를 소유자인 O 외 2명으로부터 매매대금 10억 152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잔금일인 2011. 3. 31.경 잔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계약금 및 그 동안의 토목 공사 비용으로 P 등에 대한 채무가 7,000~8,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1. 5. 7.경부터 2011. 6. 22.경까지 위 토지의 석축 쌓기 작업을 하게 한 후 10,481,140원 상당의 장비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공사대금 3,217,616원 상당, 피해자 E의 공사대금 3,958,040원 상당, 피해자 F의 공사대금 3,195,000원 상당, 피해자 G의 공사대금 1,655,000원 상당, 피해자 H의 공사대금 400,000원 상당, 피해자 I의 공사대금 1,360,000원 상당, 피해자 J의 공사대금 555,000원 상당, 피해자 K의 공사대금 480,000원 상당, 피해자 L의 공사대금 480,000원 상당, 피해자 M의 공사대금 480,000원 상당을 각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6,261,7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청구서, 건설기계작업계약서

1. 매매계약서, 계약해제의 통지

1. 파산선고 결정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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