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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누7004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2. 26. 의료법인 동수원병원(이하 ‘동수원병원’이라 한다

)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다. 당시 동수원병원의 담당 의사는 원고의 FEV1(1초당 노력성 호기량)을 61%로, FVC를 57%로, FEV1/FVC를 78%로 각 측정한 다음, 2016. 3. 3.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2016. 3. 7.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의뢰에 따라 중앙보훈병원(신장내과)에서 원고에 대한 폐기능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중앙보훈병원의 담당 의사는 원고의 FEV1을 85%로, FVC를 81%로, FEV1/FVC를 74%로 각 측정하였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는 2017. 12. 11.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담당 의사(이하 ‘감정의’라 한다

는 원고에 대한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의 FEV1을 65%로, FVC를 60%로, FEV1/FVC를 77%로 각 측정하였다.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6분 보행검사, 동맥혈가스분압검사, 일반흉부엑스선검사, 흉부CT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는데, 동맥혈가스분압검사, 일반흉부엑스선검사, 흉부CT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6분 보행검사에서는 호흡곤란 척도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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