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현재 국가 보훈 보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