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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31 2018나527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8.경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소재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6. 4. 15., 준공예정일 2017. 4. 15.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규준틀(토건 공사 등에서 귀, 높이, 너비, 수평 따위의 표준을 표시하기 위한 틀)을 설치하였는데 2016. 6. 8.경 위 규준틀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 주식회사 D는 2016. 8. 5. 원고의 현장소장 G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므로 설계자와 법적검토 후 변경도서 및 구조검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8. 9.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정식으로 보냈다. 라.

그런데도 원고는 변경도서 및 구조검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지하층 천정(1층 바닥)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철근공사와 거푸집 설치공사를 한 뒤 2016. 8. 8. 지하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6. 8. ~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또는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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