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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83942
토지인도 등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 와의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이 사건 고철 등 수거청구, 지상건물 취거청구,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 및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제 1 심법원은 이 사건 고철 등 수거청구와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지상건물 취거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고철 등 수거청구와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 및 부당 이득 반환청구로 한정되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고철 등 수거청구와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의 청구원인을 ‘2020. 10. 17.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각 청구’ 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제 1 심판결 중 위 각 청구 부분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새로운 청구인 위 각 청구와 부당 이득 반환청구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 늦어도 2020. 10. 17.에는 종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특약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폐 자재를 수거할 의무를 지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재된 이 사건 고철 등을 수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20. 10. 1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농지 법상 무효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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