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09.07 2012고정6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 2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씨발놈아, 왜 쳐다봐, 나 무시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유리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