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3. 10. 과 2015. 2. 6. 각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8. 04:15 경 계룡 시 두마면 왕 대리에 있는 골프 연습장 앞길에서부터 계룡 시 계룡대로 157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5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데 2000. 2. 3.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가 있음에도, 2015. 2. 6.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 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