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칼날길이가 20cm 에 이르는 중식도를 미리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가서, 중식도를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로 다가가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가 열린 문틈으로 발을 뻗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중식도를 3차례 휘두른 점, ㉡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 범행을 자백한 점, ㉣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피고인은 2017. 7. 13. 공용서류손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8. 8. 30. 제4회 공판기일부터 2019. 3. 28. 제11회 공판기일까지 8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다가 2019. 7. 19. 구속된 점, ㉢ 피고인의 장인이 2019. 8. 5. 사망한 점, ㉣ 이후 피고인은 2019. 8. 12.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 피고인의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이 사건 재판이 약 1년 가까이 지연된 점, ㉥ 피고인의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