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9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둘러싸자 빠져나가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 F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5. 17.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 5. 9.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2012. 5. 23.에 열린 제2회 공판기일부터 2012. 7. 18.에 열린 제6회 공판기일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친 후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