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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노5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9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둘러싸자 빠져나가기 위하여 후진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 F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5. 17.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2. 5. 9.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2012. 5. 23.에 열린 제2회 공판기일부터 2012. 7. 18.에 열린 제6회 공판기일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재판을 받겠다는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친 후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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