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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만 로 116번 길 6 까투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 평동에 있는 평안도 찹쌀 순대 앞 도로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05년, 2007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0 년에는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2005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경합하여 처벌 받았다] 동 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다만 해당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7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나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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