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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80:20  
인천지방법원 2008.7.29.선고 2005가단75087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5가단75087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원고1 ( 주민등록번호 생략 )

2 . 원고2 ( 주민등록번호 생략 )

3 . 원고3 ( 주민등록번호 생략 )

4 . 원고4 ( 주민등록번호 생략 )

원고들 주소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피고 ,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8 . 6 . 24 .

판결선고

2008 . 7 . 29 .

주문

1 . 피고는 원고1에게 37 , 629 , 510원 , 원고2 , 원고3 , 원고4에게 각 15 , 611 , 913원 및 각 이

에 대하여 2005 . 2 . 17 . 부터 2008 . 7 . 29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0 % 는 원고들이 , 나머지 80 % 는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42 , 036 , 889원 , 원고2 , 원고3 , 원고4에게 각 17 , 848 , 2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 2 . 17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1은 2005 . 5 . 3 . 사망한 오○○의 남편 , 나머지 원고들은 오○○의 자녀들이며 , 피고는 인천 남구 ( 이하 생략 ) 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

나 . 치료경과

( 1 ) 오○○은 1999 . 경부터 당뇨병을 경구약을 통해 조절하는 등 당뇨병을 앓아 왔으 며 , 2001 . 2 . 12 . 00대학교 병원에서 산부인과 계통 수술을 위해 측정한 혈압이 160 / 100mmHg인 정도로 고혈압을 앓아 왔다 .

( 2 ) 오○○은 2005 . 2 . 17 . 경 무릎부분에 통증이 생겨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 ( 이 하 ' 피고 병원 ' 이라고 한다 ) 을 찾았고 , 당시 오○○은 피고에게 당뇨와 고혈압 증상이 있음을 말하였다 .

( 3 ) 피고는 오○○에게 X - RAY 검사를 실시한 후 오○○을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 하고 , 슬관절염치료제인 히루안을 주사하였다 . 그런데 히루안은 엄격한 무균조작하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사하지는 않았다 .

( 4 ) 그리고 오○○은 2005 . 2 . 18 .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 그날 혈압 수치는 166 / 70mmHg이었다 .

( 5 ) 오○○은 2005 . 2 . 21 . 과 23 . 에도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고 , 오○○이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자 2005 . 2 . 24 . 에는 양쪽 무릎에서 관절액 ( 좌 : 18cc , 우 : 12cc ) 을 제거한 후 히루안을 주사 하였다 . 그날 혈압 수치는 207 / 90mmHg이었다 .

( 6 ) 이후 오○○은 2005 . 2 . 25 . 부터 2005 . 3 . 26 . 까지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 2005 . 3 . 3 . 에는 ( 5 ) 항과 같은 용량의 관절액제거 및 히루안 주사 ( 당시 혈압 170 / 80mmHg ) , 2005 . 3 . 17 . 히루안 주사의 처치를 받았고 , 2005 . 3 . 26 . 에는 피부병이 발병하기도 하였다 .

( 7 ) 한편 피고는 오○○에게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케인을 2005 . 2 . 17 . , 2 . 24 . , 3 . 3 . , 3 . 10 . , 3 . 17 , 3 . 22 . , 3 . 24 . 경을 포함하여 8회 관절강내 주사하였는 데 , 스테로이드제는 강력한 항염증제이기는 하나 , 고혈당과 고혈압 , 그리고 면역력의 약화를 수반하게 된다 .

( 8 ) 그런데 위와 같은 치료과정에서 오○○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 한편 피고가 오○○의 고혈압과 당뇨 증상의 완화 등을 위하여 따로 처치 한 바는 없었다 .

( 9 ) 오○○의 무릎은 점점 진한 붉은색으로 변하였고 , 부종이 가라앉지도 않았으며 , 다리 뿐만 아니라 팔까지 퉁퉁 부어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다 .

( 10 ) 이에 오○○은 2005 . 3 . 27 . 오전 7시 40경 00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00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 당시 혈당이 정상범위인 120mg / dL를 훨씬 넘는 470mg / dL이었다 .

( 11 ) 또 당시 오○○의 백혈구 수치가 18 , 900 / ㎜ ( 정상범위 4 , 000 - 10 , 000 / ㎜ ) 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 2005 . 3 . 27 . 오후 7시경에 촬영한 흉부 X - RAY 촬영 결과 이미 폐 부종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 같은 날 오후 9시경에 혈압이 80 / 40mmHg로 떨어 지는 등 중증 패혈증의 증상이 나타났다 .

( 12 ) 00대학교 병원은 이에 오○○에게 감염부위의 염증치료를 위한 항생제투여 , 감 염의 원인부위인 관절염 부위에 대한 절제 수술 , 수액투여를 위한 혈압상승시도 , 인공 호흡기장착 등의 처치를 하였다 .

( 13 ) 그런데 오○○은 결국 2005 . 5 . 3 . 선행사인 화농성관절염 , 중간선행사인 패혈 성 쇼크 , 직접사인 호흡부전에 의해 사망하였다 .

다 . 이 사건 관련 의학 지식

( 1 ) 퇴행성관절염은 비세균성 관절염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주로 고령에서 관절연골 의 퇴행성변화가 특징인 관절염으로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60세 이상의 일반인에서 비 록 증상이 없더라도 약 80 % 에서 방사선상으로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을 보일 정도로 흔 한 질병인데 반해 , 화농성 관절염은 드문 관절염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관절내 세균 의 침입이 발생하고 세균의 숫자가 신체내 정상적인 방어기제로 해결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면 급격한 화농성 염증 반응을 일으켜 짧은 시간 내에 관절 연골의 손상을 일으 키게 된다 .

( 2 ) 화농성 관절염의 발생원인은 세균이며 , 외상 · 주사 등에서 세균이 침입할 수 있 고 , 그러한 상황이 없이도 혈류 내에 세균이 돌아다니는 패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혈관 내에 돌아다니던 세균이 관절 내로 침입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 패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

( 3 ) 패혈증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된 전신염증반응 증후군을 말하는데 , 중증패혈 증 환자의 20 % - 35 % , 패혈성쇼크 환자의 40 % - 60 % 가 30일 이내에 사망하며 , 그 원인은 감염이 좋아지지 않거나 치료에 따른 합병증 , 환자의 기저질환 등이다 . 그리고 패혈증 이 있으면 감염에 대한 전신반응이 나타나는데 , 발열 · 빈호흡 · 빈맥 · 백혈구 증가를 포함하며 , 심장과 폐합병증 , 신장 합병증이 발생한다 .

( 4 ) 한편 히루안은 엄격한 무균적 조작하에 주사하여야 하며 , 그 부작용으로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 주사 후에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통증악화나 발열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 환자의 무릎에서 관 절액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는 통증이 수반되고 ,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 므로 , 엄격한 무균적 처치를 하여야 한다 .

( 5 ) 스테로이드제는 다량으로 또는 적은 용량이라도 경구 투여 내지 정맥내 주사 등으로 전신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고혈당 , 고혈압 , 면역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 앞서 본 바와 같은 5주간의 8회에 걸친 관절강내 주사는 화농성관절염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

( 6 ) 그리고 당뇨병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자주 , 그리고 심한 정도의 감염이 잘 일어 나게 되며 , 피부 및 연조직 감염은 당뇨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3호증 , 갑 10 , 11호증 , 0000 병원장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어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 , 세균에 감염되는 경우 더 쉽게 악화될 수 있었던 오○○에게 ① 엄격한 무균적 처치를 하여야 하는 히루안 주사와 관절액제거를 , 그와 같은 처치 없이 그대로 시행한 과실 , ② 스테로이드제를 짧은 기간 동안 과다하게 주사한 과실 , ③ 그리고 오○○에 대한 고혈압과 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로 , 오○○에게 세균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관절염 증상을 발생시켰고 , 또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패혈성쇼크에까지 이 르게 하여 오○○을 사망케 하였으므로 , 오○○ 및 그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책임의 제한

원래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 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 6 . 24 .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 오○○의 기존 질환의 정도 , 오○○의 관절염 치료 를 위해 피고 또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던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 % 로 제한한 다 .

다 . 손해배상의 범위

( 1 ) 일실수입

(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48 . 6 . 7 .

사고발생일 : 2005 . 2 . 17 . 사고 당시 연령 : 만 56세 8개월

기대여명 : 26 . 66년

② 월 소득 : 52 , 585원 × 22일 ( 갑 5호증의 1 , 2 )

③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08 . 6 . 6 . 까지 39개월간

( 나 ) 계산 ( 월 미만 및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① 52 , 585원 X22일×36 . 0676×노동능력상실율 100 % ×2 / 3 = 27 , 817 , 016원

② 오○○의 재산상 손해 27 , 817 , 016원×피고의 책임비율 80 % = 22 , 253 , 612원

③ 원고1의 재산상손해 12 , 764 , 550원 ( 기왕치료비 9 , 764 , 550원 ( 갑 6호증의 1 , 2 , 3 ) + 장례비 3 , 000 , 000원 } ×0 . 80 = 10 , 211 , 640원

( 2 ) 위자료

오○○ : 30 , 000 , 000원

원고1 : 10 , 000 , 000원

원고2 , 원고3 , 원고4 : 각 4 , 000 , 000원

( 3 ) 상속

( 가 ) 상속대상금액 : 52 , 253 , 612원 ( 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돈 )

( 나 ) 계산

① 원고1 : 17 , 417 , 870원 ( 52 , 253 , 612원×3 / 9 )

② 원고2 , 원고3 , 원고4 : 각 11 , 611 , 913원 ( 52 , 253 , 612 원×2 / 9 )

( 4 ) 합계

( 가 ) 원고1 : 37 , 629 , 510원 ( 17 , 417 , 870원 + 본인 재산상손해와 위자료 )

( 나 ) 원고2 , 원고3 , 원고4 : 각 15 , 611 , 913원 ( 11 , 611 , 913원 + 본인 위자료 )

라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37 , 629 , 510원 , 원고2 , 원고3 , 원고4에게 각 15 , 611 , 913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 2 . 17 .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 7 . 29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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