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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9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23:1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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