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29169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9,424,265원과 그 중 금 67,527,933원에 대하여 2019. 3.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9,424,265원과 그 중 금 67,527,933원에 대하여 2019. 3. 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