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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4.19 2011가합630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6.부터 2012.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0. 피고로부터 경북 영천시 C 과수원 2,367㎡, 경북 영천시 D 과수원 3,5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25,100,000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55,000,000원, 2011. 6. 29. 잔금으로 570,100,000원을 지급하되 잔금 중 434,500,000원은 피고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대출금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6. 21. 계약금 55,000,000원, 잔금지급일자인 2011. 6. 29. 잔금 중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인 135,600,000원(570,100,000원 - 434,5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잔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6. 30.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접수 하였으나,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어 관할 관청에 문의해 본 바, 법인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에 법인인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허가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4.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만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토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인 소외 F도 원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데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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