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원정) 상기금액은 강화군 G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종교단체의 납골당건립과 관련하여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골당신고필증교부 받은 후 주민대표 이장 H에게 지불 이행각서 합니다.
I종교단체(연합)D교회 대표자 J G 이장 귀하
가. 피고는 2007. 7. 13. 인천 강화군 E에 ‘F’이라는 봉안당시설(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을 건립하는데 협조하는 조건으로, 인천 강화군 G에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G는 자연부락인 K부락과 B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2011. 9. 26. 개정된 강화군 조례 제2054호에 따라 행정구역상 G와 A로 분리되었고, 분리 후 G는 K부락, A는 B부락에 해당하며 이 사건 봉안당은 원고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분리 후 A(B부락)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 1. 5. 강화군수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 설치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특별한 규약이나 회칙 없이 관행적으로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의 중요사항을 의결하여 왔다.
원고의 대표자 이장 L은 2013. 7. 1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서금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고, 2014. 2. 10.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마을 총회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15. 10:00경 마을 총회를 개최하여 ① 이 사건 각서금 청구(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5957호 각서금)의 소송당사자 정리, ② 이 사건 각서금을 G에 분배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부의하였는데, 전체 62가구 중 48가구(참석 29가구, 위임 19가구)가 출석하여 47가구의 찬성으로 '① 소송당사자를 원고로 통합하여 이장인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