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352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16: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501호와 502호의 공용 화장실에서, 위 상가 501호 소유자인 피해자 L(여, 60세)이 피고인에게 공용 화장실을 비위생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귀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