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북경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촌정문 쪽에서 동천강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