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각하 판결 확정 후 동일 사유로 소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동일 이유 등에 의하여 수차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96. 3.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282,970원 및 방위세 6,152,5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재심대상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원 2002구합0000호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2. 5. 23. 위 법원으로부터 제소기간의 경과 등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2003. 6. 19.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원고에게 2003. 7. 9. 송달되었으며, 2003. 7. 2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법원 1997. 1. 29. 선고 97구0000판결,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바 있는데, 종전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처분취소의 소는 종전 판결에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종전판결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사위판결이고, 판결에 참여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어 무효이므로 기판력이 생길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미 심의·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한 추가적인 과세처분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 무효인바,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보건대,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03. 7.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3. 7. 2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날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3. 7. 24.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7. 4.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