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57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절도죄의 피해자 중 P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 죄를 범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원심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