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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5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액 중 11,295,436원을 자신의 퇴직금이나 급여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년 11개월에 달하고 횡령액도 합계 38,892,890원에 이른다.

그리고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변경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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