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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6구단58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 주식회사 태광푸드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B 컨트리클럽에 있는 C의 식당(이하 ‘C식당’이라 한다) 주방에서 근무하다

2015. 7. 6.부터는 위 컨트리클럽 내 D의 식당(이하 ‘D식당’이라 한다) 주방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 8. 18:30경 근무를 마친 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였고, 같은 19:00경 통근버스에서 내려 장을 보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마트로 가다 마트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원고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상병의 발생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업무 부담의 증가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을 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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