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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0 2019구단537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0. B(주)에서 시공하는 충남 태안군 C 소재 'D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전기회로판넬 결선작업을 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뒷목이 당기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발성 기저핵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2.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9.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월경부터 발전소 및 변전소의 전기공사 일용근로자로 전국의 공사현장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전기회로 판넬결선 및 포설케이블 작업을 하여 왔다.

위 작업들은 특고압 전기회로를 취급하는 것으로 결선작업이 잘못되는 경우 발전소까지 가동을 멈추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원고는 12년 이상 극심한 긴장 속에서 일을 하여 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특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2017. 9. 15. 절연가스 노출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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