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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7구단7963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등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2. 3. 18. 해병대에 입대하였다가 해군으로 전과하여 근무하다가 1978. 12.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2009. 12. 1.자 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2009. 7. 14.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로 인하여 청각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게, 원고의 청각장애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9351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 ‘원고가 625전쟁 참전 당시 중화기의 폭음으로 고막이 천공되는 상이를 입고 응급처치만 받은 채 전쟁에 참전하였고, 그 이후에도 군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군사훈련으로 과로 등이 누적되어 중이염 화농성 만성으로 진행되어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4)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 12. 29. "원고가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좌측 고막의 천공 및 화농성 중이염의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상 그 발병원인이 ‘일반’으로 되어 있는 점, 급성 화농성 중이염은 소음이나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현재의 청각장애는 전역 후 약 30여 년이 경과한 후에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고가 군에서 치료받은 화농성 중이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현재의 청각장애가 군에서의 전투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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