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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7 2016고합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서 북구 F에서 고철, 비철 등을 도매 및 제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 자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 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G, 품목 고철, 공급 가액 94,212,690원으로 된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655,418,740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 10 장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655,418,74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0 장( 이하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라 한다) 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H 운영자 I와 G 운영자 J은 동업으로 G을 운영하며 피고인 B에 고철을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되어 있는 G, K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 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가사 피고인 B이 G, K이 아닌 다른 업체들 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으면서 G, K을 공급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하더라도, G 및 K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 만을 제 3자로 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15. 2.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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