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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대구 수성구 E, 301호에서 고철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2. 4.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았고 G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고철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자 G, 공급 가액 19,665,18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760,536,100원의 세금 계산서 137 장을 G으로부터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3,760,536,1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37 장을 G으로부터 발급 받았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G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는 G 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믿고 G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발 서,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G 대표 H 및 I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 I가 검찰에서 한 진술 등이 있다.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 A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G 대표 H 및 I는 공모하여 2014년 1 기 기간 G에서 주식회사 J, 피고인 B 등에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고철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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