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570079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답변서 부 제출에 의한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답변서 부 제출에 의한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