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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570079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답변서 부 제출에 의한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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