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21894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