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합1044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변론 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변론 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