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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25 2018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8:25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 리에 있는 죽전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 리에 있는 화성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 관찰기간 중 이 사건 외에는 음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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